- 의료수가개발부
- 2023-02-27
- 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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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2023.2.28.까지 적용인 코로나 관련 수가코드의 적용기간이 연장('23.3.31.)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23.2.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 시행일자 : 2023.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2.28.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3.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1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 종합병원 (AH412)
○ 상급종합병원 (AH41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1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7)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2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421)
○ 종합병원 (AH422)
○ 상급종합병원 (AH42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2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6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64)
○ 병원-만8세 미만 (AH165)
○ 병원-만8세 이상 (AH16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병실
○ 상급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1)
○ 상급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2)
○ 종합병원-만8세 미만 (AH173)
○ 종합병원-만8세 이상 (AH174)
○ 병원-만8세 미만 (AH175)
○ 병원-만8세 이상 (AH176)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종합병원(AH047)
○ 상급종합병원(AH048)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2023.2.27.부터 삭제
○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의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OZ753080)
<의·치과 비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명칭변경)
○ 조961 로봇 보조 수술
가. 다빈치 기기(QZ961)
나. 레보아이 기기(QZ964)
<한방 급여 반영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2.28.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3.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0)
○ 한방병원 (9022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3)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4)
○ 한방병원 (902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7)
<약국 급여 반영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3.2.28.까지 적용 → (변경 후) 2023.3.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 (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 (ZH004)
<문의전화>
○ 조-961 로봇 보조 수술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코로나19 수가 문의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 및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154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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