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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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187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다 음 -
1. 시범사업 목적
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적기에 개입함으로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22.12.26. ∼ ′25.12.31.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대상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의과)
- (인력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상근, 비상근)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시 인력 요건은 ’23.3.1. 기준 요양기관현황에서 해당 전문의 근무가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한함
○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3.8.(수) ∼ ′23.3.21.(화)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 접수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신청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①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선택/ 화면이동
④ 시범사업 신청
⑤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⑥ 시범사업명: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선택
⑦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신청일자, 신청구분: 공동인증서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
⑧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연락 가능한 이메일 기재
⑨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내용확인을 눌러 내용을 확인(참여약정서 [미확인]일 경우, 신청 불가)
⑩ 약정서 동의여부: 선택([미동의]일 경우, 시범사업 참여 불가)
⑪ 신청을 눌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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