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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989품목 공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11-30
  • 3,812
  • 20201130(배포즉시)_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품목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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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989품목 공고

-공급 중단 시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 공고했다.

 

  ○   2020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989품목(287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

            * [붙임] 2020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선정 유형별 현황 참고

 

   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 [붙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참고

 

 ○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265개 제약사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붙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참고

 

□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선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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