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3-05-23
- 2,444
- pdf 1.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자율점검결과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3.자진신고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4.자진신고 세부내역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586호(2023.05.22.) “2023년 제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2, 5936, 5944, 5934, 5928, 5937, 5942, 592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