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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3-05-23
  •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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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586호(2023.05.22.) “2023년 제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033-739-5902, 5936, 5944, 5934, 5928, 5937, 5942, 592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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