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3-05-24
- 95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23.3.24.)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445품목을 삭제하고, 2. 단미 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하며, 별지3의 약제 2품목을 변경한다.
※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