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정책지원부
- 2023-05-30
- 3,882
- pdf [붙임1] (공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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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544호, ‘23.5.26.)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보험급여과-2544호(20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병상(변경)
① 수가 단가변경 및 수가 종료
- (단가변경)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통합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 (수가종료) 요양병원, 정신병원 적용 종료
코 드 |
분 류 |
변경 전 (∼‘23.5.31.) |
|
변경 후 (‘23.6.1.∼)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
→ |
|
AH172 |
- 상급종합병원 |
270,000원 |
135,000원 | |
AH174 |
- 종합병원 |
160,000원 |
80,000원 | |
AH176 |
- 병원 |
100,000원 |
50,000원 | |
AH137 |
- 정신병원 |
50,000원 |
<종료> | |
AH054 |
- 요양병원 |
50,000원 |
<종료> |
② 수가산정 방법
-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등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가능
(*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정액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불가)
③ 적용일자 :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지정격리병상(변경사항 없음)
□ 문의처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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