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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544호, ‘23.5.26.)
  • 간호정책지원부
  • 2023-05-30
  • 3,882
  • pdf [붙임1] (공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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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544, ‘23.5.26.)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539(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

. 보험급여과-2544(20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변경)

 

수가 단가변경 및 수가 종료


- (단가변경)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통합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 (수가종료) 요양병원, 정신병원 적용 종료

코 드

분 류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AH172

- 상급종합병원

270,000

135,000

AH174

- 종합병원

160,000

80,000

AH176

- 병원

100,000

50,000

AH137

- 정신병원

50,000

<종료>

AH054

- 요양병원

50,000

<종료>

 

수가산정 방법

- ‘10 격리실 입원료’,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등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가능

(*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정액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불가)

 

적용일자 : ‘236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변경사항 없음)

 

 

문의처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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