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5-30
- 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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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
적용기간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별도 안내 예정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2023.7.1. 0시부터 종료 |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
2023.6.1. 0시부터 종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1527,1528,1525,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8, 3609, 361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