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3-05-30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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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686호, 2020.12.7.)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
다. (보험급여과-2540호, 2023.5.26.)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 적용기간 : 2020.12.1. 진료분 ~ 2023.5.31. 진료분
* 2023.6.1. 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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