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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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개
- 등재 후 개선되지 않은 치료재료 정액수가도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심사평가원’)은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1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 공개했다.
※ 치료재료 재평가란?
- 기 등재된 치료재료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품목군 재분류, 상한금액표 목록정비(급여중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는 사후관리제도
○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재정비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치료재료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은 5개 대분류 품목군으로 △G군(흉부외과용)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이다.
○ 지난 ’18년 수립한 3개년 재평가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 해당 품목군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 G군(흉부외과용)은 PACEMAKER LEAD제거용이 해당되며, 해당 품목군은 ’16년 신설 품목군으로 올해 처음 재평가된다.
-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은 재평가 요구도가 높은 관절경?흉강경?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를 우선 검토한다.
* 치료재료 정액수가: 단위기준 없이(규격ㆍ단위ㆍ제조회사 등이 다양하여 정할 수 없음) 품목별(또는 유사 행위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묶어 일정금액을 정해 보상
·’20년에는 관절경 등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는 연구결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해 정액수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 J군(중재적시술용군) 등 3개 품목군은 2020년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으로 제공받은 수입통관 정보를 활용해 재평가한다.
□ 더불어,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정비도 포함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중지하고 6개월 유예로 적용할 방침이다.
○ 업체에서 판매재개 등 급여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식약처 허가 취소?반납된 경우도 목록삭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는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및 ‘간담회’ 등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오는 4월 1일부터 사전 교육신청으로 심평 TV(http://www.hiratv.or.kr > 심평 교육)에서 상시 참여 가능하며, 재평가 외에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제도 및 절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 ‘간담회’는 품목군별로 진행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관련 협회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원만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업체 등의 적극적 관심과 기한 내에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재평가 결과를 치료재료의 등재과정에 환류시켜 치료재료 등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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