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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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
- 항목 신설, 내역구분 변경, 절차 간소화로 서식 일원화 도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107호, 2021.4.1.) 고시에 따라,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 이번 서식 개편은 ’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의 주요내용은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 계산의 투명화로는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 내역구분 변경사항 중 최초입원개시일은 ‘일반내역’으로, 입원시상병유무(PoA)는 ‘진단내역’으로, 별도산정·질병군분류·포괄 진료내역 정보는
‘진료내역’으로 변경했다.
<내역 구분 변경사항>
진료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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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구분(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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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구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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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원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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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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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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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상병유무(P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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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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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산정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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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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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분류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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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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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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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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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의 간소화는 처방전 발급,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 정보 제출 등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필요한 자료제출 창구를 신설해 청구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하구자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불제도별 상이한 청구방법·서식 일원화 등 그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바란다”며, “개편 관련 요양기관 및 청구 프로그램 업체 설명회 일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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