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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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론서프정 (티피라실/ 트리플루리딘) |
제일약품(주) |
위암 |
급여기준 미설정 |
결장 직장암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타그리소정 (오시머티닙) |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옵디보주 (니볼루맙) |
한국오노약품 공업(주) |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 (240mg 2주/480mg 4주) |
급여기준 미설정 | |
카페시타빈 성분 |
- |
유방암 (1차 이상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VCD* 병용요법 *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
- |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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