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 의료기술등재부
  • 2023-10-06
  • 2,687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 2023.9.26.)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2023.10.27. 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1 진찰료

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이전글
[정정] 2023년 3월「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품코드와 ATC 코드 매핑결과 수정 사항 안내
다음글
2023년 하반기 QI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