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입원기간 연장 지침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3-10-12
- 1,791
- pdf (공문)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입원기간 연장 지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입원기간 연장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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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대상 입원기간 연장(90일→120일) 지침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2916호(2023.10.11)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입원기간 연장 지침 안내"
○ 주요내용: 입원기간 연장(90일→120일) 관련 심사 절차 및 방법, 서식 등
※ 문의: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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