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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입원기간 연장 지침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3-10-12
  •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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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대상 입원기간 연장(90일→120일) 지침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2916호(2023.10.11)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입원기간 연장 지침 안내"

○ 주요내용: 입원기간 연장(90일→120일) 관련 심사 절차 및 방법, 서식 등


  ※ 문의: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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