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심사개발부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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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공고 제2023-242호)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재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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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42호)(재공고)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3.9.19.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과 인증기관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① (구조)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② (인력)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③ (진료량) 대장암 관련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최근 3년)
*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 (평가기준) 7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모집 공고일 기준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결과를 적용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3.10.16(월) ~ ’23.11.10.(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37, (033) 739-3844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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