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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1-20
  • 1,514
  • hwp (제2023-213호, 2023.12.1)「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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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행위 제9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자200-1 부정맥수술란 신설

 

 시행일: 2023.12.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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