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1-20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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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자200-1 부정맥수술란 신설
○ 시행일: 2023.1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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