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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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4호, '23.10.26.)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5품목을 삭제한다.
※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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