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3-11-28
-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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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23.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2023.12.1.(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 부터 적용)
○ 문의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88, 1285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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