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3-11-28
  • 2,56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23.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2023.12.1.(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 부터 적용)



○ 문의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88, 1285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이전글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1.1.시행)_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
다음글
[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