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개발부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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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배포즉시)_ 심평원,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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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 유효기한 경과의약품 정보 전달로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기반으로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 관련 출고 시 의약품 공급자에게 알리고, 입고 시 요양기관에 알려 양방향 정보 제공으로 해당 의약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의약품에 불순물이 함유되는 등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번호 단위 회수명령*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이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 관련 근거: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 내용은 회수대상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경과의약품’의 요양기관 입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오는 8월부터는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 제공해 위해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관련 근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을 문자(MMS)로 제공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알림신청이 필요하다.
□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이 위해의약품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기능을 보완하여 제공한다.
○ 의약품 바코드를 모바일로 촬영해 위해의약품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대상 또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문구를 팝업으로 알려줘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이소영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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