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4.1.1.진료분)
- 자보기준관리부
- 2023-12-28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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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23.12.26.)]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23.12.26.)]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9328호, ’23.12.26.)
이외 11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3차 건강보험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보상이 수가, 시범수가 개편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건보상이 수가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 4]에 따른 가2 입원료 시범수가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에 개정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한방 급여 신설내역>
○ 건보상이 수가 신설
<한방 급여 변경내역>
○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한방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3. 적용일자: 2024.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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