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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4.1.1.진료분)
  • 자보기준관리부
  • 2023-12-28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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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23.12.26.)]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23.12.26.)]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9328, ’23.12.26.)

 

  이외 11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참고

 

2. 주요내용

 ○ 3차 건강보험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보상이 수가, 시범수가 개편

 

<·치과 급여 신설내역>

 ○ 건보상이 수가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 4]에 따른 가2 입원료 시범수가 신설

 

<·치과 급여 변경내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에 개정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치과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한방 급여 신설내역>

 ○ 건보상이 수가 신설

 

<한방 급여 변경내역>

 ○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한방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3. 적용일자: 2024.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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