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관련 사항 알림
- 자보기준관리부
- 2023-12-28
-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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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관련 사항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9387호, '23.12.28.)
□ 주요내용
○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입원료 항목 변경 동일 변경 적용
- '기본입원료' 를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명칭 변경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3, 3415, 341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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