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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관련 사항 알림
  • 자보기준관리부
  • 2023-12-28
  • 1,05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관련 사항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9387호, '23.12.28.)


□ 주요내용
  ○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입원료 항목 변경 동일 변경 적용
    - '기본입원료' 를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명칭 변경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3, 341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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