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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 비급여정책지원단비급여정보부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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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실시

- 자료제출 915일부터 10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1214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915일부터 10 12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제출하며, 자료공개 1214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14()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

공개

개요

공개시기

’22.12.14.()

공개대상

’22.6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조산원 제외)

공개항목

578항목(상세 876)

자료

제출

제출요청

9.13.() 안내문 우편 발송

제출기간

9.15.() 10.12.()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하였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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