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 위원회심사부
- 2024-02-01
-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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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5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2호, 2023.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럭스터나주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33-739-3729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우편번호: 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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