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2-02
  • 2,326
  • hwp (제2024-1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033-739-1854

의료행위등재부

307 위내 풍선 삽입술의 급여기준

033-739-1858

507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033-739-0305

의료행위평가부

 

 

시행일: 2024.2.1.부터

이전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홍보영상 게시 안내
다음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80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제6차 참여기관 공모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