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2-02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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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033-739-1854 |
의료행위등재부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의 급여기준 |
033-739-1858 | |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
033-739-0305 |
의료행위평가부 |
○ 시행일: 2024.2.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