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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3-22
  • 2,363
  • xls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집행정지 목록(연장)_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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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집행정지 기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2024구합56979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 별지1 상한금액 등의조정품목아주약품()(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 변경 전 상한금액148,720 적용

※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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