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03-27
- 3,464
- pdf [본문]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_(24.3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관련 재안내_질병관리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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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
기존 |
변경 |
격리진료 관련 수가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료수가 수술‧분만 격리관리료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 구체적 급여대상 붙임 참조 |
’24. 4.1. 0시부터 종료 |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별도 안내) |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T.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T.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T.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T.033-739-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T.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T.033-739-0305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T.043-719-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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