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3-28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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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144호(2024.3.2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주요 개정사항: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에 따른 구강건강관리료Ⅰ 주항 가산율 변경(100% → 300%)
□ 시행일자: 2024.3.29.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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