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4-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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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제2024-51호, 2024.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3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변경사항 등을 질병군 급여항목에 반영
가.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별표 2의4)
나.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별표 7)
○ 시행일 : 2024. 4. 1.
○ 문의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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