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다파린정 2품목)
- 약제관리부
- 2024-03-29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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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 2개 건강보험급여 적용 약제(다파린정5mg, 10mg, 일성신약)에 대하여 2024.4.9.(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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