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39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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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보건의료정책과-2007호]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5.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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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07호(20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수)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대상기관 근거 조문 추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추가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 확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대상기관에서 제외 되었던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시행일자: 2024.4.3.(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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