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수정)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인력신고 방법 안내
- 자원운영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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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개원의의 복수기관 인력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90호(2024.04.22.)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1844호(2024.04.30.)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관련 심사·청구 업무협조 요청"
○ 신고대상 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개원의의 진료지원을 받는 수련병원 등 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시스템 오픈 일정: 2024. 5. 31 오전 9시 ~
○ 주요 안내사항 요약:
- 실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형태 [상근/비상근/기타] 신고 가능
- 팀운영 "[특수] 비상진료체계 지원(550)" 신설 후 해당 병동에 입사신고 진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 후 신고 바랍니다.
※ 인력신고 관련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혹은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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