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5/31수정)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인력신고 방법 안내
  • 자원운영부
  • 2024-04-08
  • 3,273
  • hwp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관련 개원의 중복등록 인력신고 방법 안내(20240531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개원의의 복수기관 인력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90호(2024.04.22.)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1844호(2024.04.30.)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관련 심사·청구 업무협조 요청"

○ 신고대상 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개원의의 진료지원을 받는 수련병원 등 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시스템 오픈 일정: 2024. 5. 31 오전 9시 ~

○ 주요 안내사항 요약:
   - 실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형태 [상근/비상근/기타] 신고 가능
   - 팀운영 "[특수] 비상진료체계 지원(550)" 신설 후 해당 병동에 입사신고 진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 후 신고 바랍니다.

※  인력신고 관련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혹은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1644-2000)
이전글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안내
다음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250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시범사업 기관 공모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