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연계협력수가부
- 2024-05-02
-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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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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