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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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19 검사 청구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224호, '23.8.30.)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6호, '24.4.29)
□ 주요 변경사항
기존 |
변경 |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 (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 중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 별도산정 항목으로 검사료(9항)로 청구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코로나19"를 기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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