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4.5.1. 기준)
- 포괄수가기준부
- 2024-05-08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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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024.4.12.)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으로 인한 코드 변경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0,129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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