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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4-05-09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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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2084(2024. 5. 8.)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알림 및 홍보 안내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2.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과 상관없이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24.5.8.) 발령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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