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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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배포즉시)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실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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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실시
-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의원 추가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0월 30일(월)부터 11월10일(금)까지 추가 공모한다.
○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 2022년 12월26일부터는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및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산, 소아가산, 의료취
약지 가산’ 등을 신설 적용 중이다.
○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10일(금)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17일(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12월 1일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신청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 공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지영 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 임 > 1.「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2.「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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