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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실시
  •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2023-10-30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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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실시

 

-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의원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030()부터 1110()까지 추가 공모한다.

 

     ○ 20191227일부터 시작된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20221226일부터는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산, 소아가산, 의료취

약지 가산등을 신설 적용 중이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10()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111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121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신청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지영 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 임 > 1.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수가 시범사업참여기관 신청방법

2.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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