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3-11-01
- 2,236
- 20231101(배포즉시)_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으로 신속·정확한 조치 가능해져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31101(배포즉시)_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으로 신속·정확한 조치 가능해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으로 신속·정확한 조치 가능해져
- 공급중단 정보 통합, 공개품목 확대 및 모바일웹 개편으로 의약품 수급 개선 노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1),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 수급불안정 의약품3)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4)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1) 공급 중단 의약품: 식약처 고시 제2018-66호 의거 보고한 공급중단 의약품
2)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9호 의거 선정된 의약품에서 동일성분 생산점유율 90% 이상, 필수의약품 및 중증질환치료제 등
3) 수급불안정 의약품: 수급불안정 신고채널 접수 의약품 등
4) 공급 부족 의약품: 식약처 고시 제2018-66호 의거 공급부족 또는 공급부족 가능성 있어 보고된 의약품
○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 (환자) 의약품 구입 용이 ▲ (제약사·도매업체)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 수급불안정 의약품 > 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하며,
○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1.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제공 설명자료
2.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공개 화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