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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2024-08-07
  •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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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87(2024.8.6.)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일부 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 질의응답 추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4.8.5.

 

문의: 연계협력지불제도부 033) 739-1762, 1767, 1768,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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