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2024-08-07
-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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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87호(2024.8.6.)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 질의응답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8.5.
※ 문의: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 739-1762, 1767, 1768,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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