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제정 공고
- 공공심사부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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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문의사항: 공공심사부 (033-739-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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