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및 정정신청 안내
- 평가보상부
- 2024-08-19
- 1,318
- pdf [붙임1]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공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붙임2] 정정신청 기본원칙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3] 정정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붙임4] e-평가시스템 정정신청 안내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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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및 확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5126호, 2024.8.15.)」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
e-평가시스템(평가결과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평가결과)에서 2024.8.19.(월요일)부터 각 기관별 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 안내
지표값 확인 후 정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마감일 18:00까지)에 ‘[붙임3] 정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5개 항목(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급성기 뇌졸중, 마취, 항생제 처방률)은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므로
관련 부서에 이의신청 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의료질평가 결과에 반영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웹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e-평가시스템 http://aq.hira.or.kr > 사후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26465/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문의번호: ☎ (033) 739-358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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