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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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24.9.)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24.9.)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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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〇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2786호(2024.8.2.)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및 시행 알림”
2. 주요 개정사항
〇 (명세서 작성요령) 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기재방법 변경 ※ 세부사항 첨부3 참조
* 동일날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한 경우 총 내원일수 기재 방법
(기존) |
(변경) |
(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1’ 기재 (비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1’ 기재 |
(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0’ 기재 (비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1’ 기재 |
3. 시행일자: 2024.9.1. 진료분 부터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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