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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8-29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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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2786(2024.8.2.)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및 시행 알림

 

2. 주요 개정사항

(명세서 작성요령) 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기재방법 변경      세부사항 첨부3 참조

 * 동일날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한 경우 총 내원일수 기재 방법

(기존)

(변경)

(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1’ 기재

(비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1’ 기재

(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0’ 기재

(비시범사업 명세서) 총 내원일수 ‘1’ 기재

 

3. 시행일자: 2024.9.1. 진료분 부터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033)739-1656,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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