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8-29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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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별표 2] 제1호다목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2024.9.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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