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24-1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8-29
  • 1,029
  • hwp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8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1호나목의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별표 2] 1호다목의 합성캐스트(ONE STEP TYPE)’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시행일: 2024.9.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033-739-1958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24-10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재게시)
다음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비대면 설명회 질의응답 및 추가 자료(진료정보교류시스템) 게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