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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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2021.11.)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1.(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23년 1분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2.(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23년 2분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3.(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23년 3분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4.(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23년 4분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2024ver.)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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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다. 보험급여과-5754호(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안내”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 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23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2) ’18년도 2분기 ~ ’22년도 4분기 중 등급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등급이 상승된 분기 기준으로 자료제출
** ’18년 2분기 ~ ’22년 4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1 ~ 4분기 모두 제출
3) ’18년도 2분기 ~ ’22년도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추가수익 발생 이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23년 1분기 ~ 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18년 2분기 ~ ’22년 4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매 분기 제출)
라. 제출기간
- ’24.9.2.(월) ~ 9.13.(금)
마.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 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이행합의서 매 분기별 파일 첨부 제출
파일명은 요양기호(8자리)/요양기관명/해당 분기_예)11111111/00병원/2023년 1분기
※ 추가수익금 산출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 도움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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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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