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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4-08-30
  • 4,70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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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2021.3.4.)

 다. 보험급여과-5754호(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안내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 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23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2) ’18년도 2분기 ~ ’22년도 4분기 중 등급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등급이 상승된 분기 기준으로 자료제출

   ** ’182분기 ~ ’224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1 ~ 4분기 모두 제출

  3) ’18년도 2분기 ~ ’22년도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추가수익 발생 이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231분기 ~ 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182분기 ~ ’224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매 분기 제출)

 

 라. 제출기간

  - ’24.9.2.() ~ 9.13.()

 

 마.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이행합의서 매 분기별 파일 첨부 제출

       파일명은 요양기호(8자리)/요양기관명/해당 분기_)11111111/00병원/20231분기

    ※ 추가수익금 산출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 도움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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