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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4-09-02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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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24.5.28.)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


※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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