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661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09-30
-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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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진단관리총괄과-322호(2024.7.18.)「(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2. 위 호로 기 안내드린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과 관련하여, 기한 내 청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3. 이에 각 협회,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이 반드시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가. 청구기간: ~ 2024.10.31.(목) 18:00 까지(변동사항 없음) ※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끝.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청구 마감기한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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