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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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배포즉시)_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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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텝메코정 (테포티닙) |
머크(주) |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미설정 |
페마자이레정 (페미가티닙) |
㈜한독 |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
급여기준 미설정 | |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
베이진 코리아(유) |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롱퀵스 -프리필드주 (리페그 -필그라스팀) |
한독테바 |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2세 이상 소아) |
급여기준 미설정 |
탁소텔1 -바이알주 (도세탁셀) |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
옥살리플라틴 및 S-1 (테가푸르 /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 하여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
㈜보령 등 |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
급여기준 설정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 삭제) |
에르위나제주 (L-아스파라기나제) |
클리니젠 코리아(유) |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투여가능 조건 3등급→2등급 변경) | |
자베도스주 (이다루비신) |
한국화이자제약(주) |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단,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 5/100 승인) | |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
급여기준 미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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