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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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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03-06
  •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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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텝메코정

(테포티닙)

머크()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페마자이레정

(페미가티닙)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급여기준 미설정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베이진

코리아()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롱퀵스

-프리필드주

(리페그

-필그라스팀)

한독테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2세 이상 소아)

급여기준 미설정

탁소텔1

-바이알주

(도세탁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옥살리플라틴 및 S-1 (테가푸르

/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

하여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알림타주 등

(페메트렉시드)

보령 등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기준 설정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 삭제)

에르위나제주

(L-아스파라기나제)

클리니젠

코리아()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투여가능 조건 3등급2등급 변경)

자베도스주

(이다루비신)

한국화이자제약()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idarubicin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 5/100 승인)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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