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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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배포즉시)_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 첩약·약침 관리시스템 운영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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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 첩약·약침
관리시스템 운영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시작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 관련,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 18일부터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사평가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붙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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