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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04-04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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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

한국산텐제약()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올케디아정
1, 2밀리그램
(에보칼세트)

한국쿄와기린()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노바티스()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CAPS, TRAPS, FMF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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