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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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배포즉시)_조선일보 보도(응급실 지원나선 개원의 헛걸음)와 관련된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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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 ‘헛걸음’)와 관련된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 의원 개설자가 병원 응급실 진료 시 진료·처치별 수가 문의 시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
□ 사실에 대한 설명
○ 담당 직원은 해당 질의가 비상진료대책 관련 질의인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통상적 의료인력 현황신고로 이해하여 의료법 제33조제8항 등*에 따라 개원의는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안내한 것으로 파악됨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제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 허용
□ 조치방안
○ 담당직원이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조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03.20.)에 따라 개원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타 의료기관 근무를 신청 및 승인 시, 해당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 일선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 청구요령을 마련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료기관 등에 안내하겠음
○ 직원들이 한시적 유예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민원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적용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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