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23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연계협력수가부
- 2024-10-30
-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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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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