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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31
  • 1,266
  • hwp (제2024-229호,+2024.10.31)++「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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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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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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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033-739-1970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033-739-1955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033-739-1955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033-739-195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033-73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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